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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저의 첫차 봉고3 더블캡 CRDI. 돈이 없어 4륜은 못 사고 수동에 초장축입니다. 일일이 말로 표현 못 하지만, 사연도 많습니다. 함께 죽을 뻔했던 그때. 찻값이 650인데, 수리비가 550이 나왔네요.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외관은 멀쩡해도 사람으로 치면 600만 불의 사나이와 다름없습니다.

성한 곳 없이 시커먼 엔진오일에 돈 없는 주인을 만나 기름도 만 원어치만 넣고 다니네요. 그래도 뭐가 좋은지 이놈은 잘 달려줍니다. 논이건 밭이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못난 주인을 둔 차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구매할 당시에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일일이 계산하고,
꼼꼼히 살펴 데려온 놈이라 정이 많이 갑니다. 저를 닮아 소리도 우렁차고….

정말 소중한 놈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웬만한 외제차랑 바꾸자고 하면 얼른 바꾸겠습니다.

사담은 여기서 줄이고, 제가 첫차를 구매할 때 사용했던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아봅니다.






자동차 계약 때 필요한 서류

당사자의 구분(개인, 사업자,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이 판매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고, 구매할 때는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험 가입증명서는 팩스로 많이 받고,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워 계약하면 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인감)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우선 차량 종류와 용량(cc)을 확인하고, 사는 지역과 찻값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차는 싸고 작을수록 세금이 쌉니다.


이전등록비는 취득세 + 등록세 + 공채매입비를 더한 값으로 보험비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에 증지대 + 인지대 + 차량에 따른 번호판 교체비용을 더하면
총 이전등록비가 나옵니다.


위 세율에 따라 중고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찻값(1,000만 원) X 승용차(세율 7%) = 700,000만 원
공채매입비(서울 162,000원) + 인지·증지대(4,000원) = 166,000원


·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 가기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위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참고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면세 대상이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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